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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목사는 희생양(?)이었다. 등록일 : 2009-06-11
광주공원빈들회 비상대책위원회 우봉진씨는 11일 오전10시30분 광주남구 사직공원 너나들이 찻집에서 ‘광주공원 빈들회 피해비상대책위 허위고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었던 진실이 있어” 밝힌다며, 복지관 건립비용 13억 6천만 원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법정 주장이 허위라고 말했다.
또, 담당 구청에 신고된 공사비는 9억 원이 조금 넘으며 실재 공사를 책임진 업체의 자료에는 공사비가 5억5천만 원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안 받았다는 법정 진술과는 다르게 남구청으로부터 5억 원이 업체대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광주공원 빈들회피해비상대책위‘가 대부분 빈들회와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허위 조작된 언론플레이로 사법처리가 되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자신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김규옥 목사와 복지관을 이용 하시는 천여분의 노인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오늘 내용이 한 치의 거짓도 없으며 만약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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