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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특별 행정감사해야 등록일 : 2014-02-20

조회수 : 47847
광산구의회는 특별 행정사무 감사해야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공무원들 돈받고 증차 묵인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산구의회는 특별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물차 불법증차 척결 운동본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으로 광산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산구의회는 특별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화물차 불법증차 척결운동본부
http://cafe.daum.net/cctv11/DEs9/16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공무원들 돈받고 증차 묵인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영암군청 1명 등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영암군청 1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화물운송 업체 대표 43명과 화물협회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등록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158대의 화물차를 부정 등록했다.

경찰은 이렇게 증차된 화물차에 자치단체가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일반 화물차의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와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5개월 동안 수사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