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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국방부‘군소음법’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 제출 등록일 : 2020-06-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2025
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5월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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