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국강현 의원,“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 선출” 등록일 : 2019-01-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822

국강현 의원,“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 선출”
 -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 촉구
 - 국강현 의원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 마련에 온 힘 모을 것”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민중당․가선거구)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모여 창립했다.


 군지련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회장으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사무총장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위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연합회장 선출 및 사무총장 선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칙 일부개정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상황 설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면담 및 건의문 전달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률안 제정과 함께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범위에 대한 문제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75웨클로 규정돼 있으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은 85웨클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소음피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을 것 ”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성 있는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이후 군지련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벌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