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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산구의원,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시민안전보험이 돕겠습니다” 등록일 : 2021-10-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73

이귀순 광산구의원,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시민안전보험이 돕겠습니다”
 - 별도 절차 없이 광산구 주민 자동 가입, 구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
 - 재난유형별 보장범위 및 한도액 실효성 있도록 신중히 계획 예정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26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조례안에 따라 추후 보험사와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금액 등을 검토하고 2022년도 본예산 반영 및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 어린이 물놀이 익사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피해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귀순 광산구의원,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시민안전보험이 돕겠습니다” 첨부이미지 : 2. 이귀순 의원_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