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 구정 운영에 관한 의혹 질의 등록일 : 2019-12-13
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 구정 운영에 관한 의혹 질의
- J교회 건축불 위법행위 및 위법건축물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 등 지적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투게더광산 나눔재단 설립 및 운영 전반 의혹 질의
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무소속, 수완동)이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하여 운영되고 있어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지방공기업이 설립된다면 229개 시군구 지방공기업이 우후죽순 설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 설립 운영 조례 제19조 광산CC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각종사업이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 있다”라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내용에 비해 유개승강장 광고 수수료, 공영 주차장 주차료, 골프장 카트 구입 등 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집행부는 “공단 설립에 제기된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으며, 해당 법안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발생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설립 과정 및 보조금 의혹에 관련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재단은 투게더 광산을 인수해 수억 원의 누적 재원으로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보조금 관련 자료제출 거부, 채용비리, 자격논란 등 공공성이 투명하지 않은 재단에 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문했다.
구청장은 “보조금 중단 시 비지정 후원금의 70% 이상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어 후원자들의 돌봄이웃 지원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 “J교회는 2010년 10월 일제 점검때 조립식 28㎡ 불법 건축물로 최초 적발되었다고 하나 애초부터 벽돌조 건물로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벽돌조구조 지수가 아닌 조립식 구조지수로 잘못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공간과 조경면적을 없애고 무단증축을 했지만 광산구는 주차공간과 조경면적에 대한 위반행위를 14년 8월에 불법적인 부분을 뒤늦게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부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불법건축물에서 운영되고 보조금까지 받아 지속되고 있어 특혜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J교회의 불법건축물 등재 이력이 불법으로 해제되어 지역아동센터 설치 승인이 된 점”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에 개설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표1, 표2 참고
이와 함께 “교회 내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주말 불시 단속 결과가 없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구청장은 “교인들과 공용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은 신규시설 중 진입 평가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지난 5년간 1,610건이 조달단가이며, 17건이 입찰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라며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 5월 전 직원 세대공감 워크숍 행사 운영비가 입찰이 아닌 3개로 나눠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을 질타했다.
이에 구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주로 이용한다”라며 “계약정보 공개 강화, 경쟁성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워크숍은 행사일정 변경에 따라 부득이 하게 나눠 발주하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5분 발언 및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의 대가성 외부강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해 외부강의를 제지하고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