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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 등록일 : 2020-03-2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94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 
- 관내 건설업 및 건설 용역 사업 시 지역건설업체 우선 참여 유도
 - 지역건설업체와의 도급 권장비율 규정⋯공동도급 49%, 하도급 70% 이상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5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공동도급·하도급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5개 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연구를 통해 발의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공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토록 했다.


또한 건설·건축 및 회계 담당 부서장과 구의원, 건설협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토록 했다. 


더불어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공공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은 개인 또는 업체 등을 선정해 모범 건설인 포상을 하도록 정했다. 


강 의원은“자본금, 기술력, 신인도 등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민간건설사업 관계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5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공동도급·하도급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5개 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연구를 통해 발의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공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토록 했다.


또한 건설·건축 및 회계 담당 부서장과 구의원, 건설협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토록 했다. 


더불어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공공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은 개인 또는 업체 등을 선정해 모범 건설인 포상을 하도록 정했다. 

강 의원은“자본금, 기술력, 신인도 등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민간건설사업 관계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   첨부이미지 : 강장원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