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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사항 등록일 : 2006-03-15

관리자 조회수 : 5833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사항

1. 사직기한 : 2006년 4월 1일까지(선거일전 60일까지)

2. 사직대상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임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3. 사직대상의 예외
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예) - 동구청장이 동구청장에 입후보, 동구의원이 동구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 동구의원이 동구청장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사직원 수리시기 :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5.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② [별첨]


[별첨]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①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