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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라인3차아파트감사요청에 따른 문제점 등록일 : 2015-06-03

조회수 : 47910
최병식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바랍니다.

300세대미만이라는 이유로 18년동안 외부감사를 단 한번 받지않고 유지하여 온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 무)의 독단적 운영으로 관리규약의 준칙도 무시되어 온 체 제멋대로 자치회장의 무능아래 편법부당하게 운영되어
편법부당하게 선출하여놓은 자치회장에게 정상화를 논의하려하였으나 도저히불가하다고판단하여 전임 자치회장 및 감사 노인회장들의 감사요청주문에 속칭총대를 메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광산구청 건축행정과에 의뢰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 내일부터 감사를 하게되었습니다.

300세대미만이라는 이유로 18년동안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자치회가 운영되어 보다못하여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하여보려하였으나 비열한 수단과방법을 18년간 관리소장의 노련함에 혀가 내두를 정도가 되어 관리소장과 부딪혀 이사를간 세대까지 몇 세대있다는 소문도 있으며 동대표 말정도는 우스개소리로 치부하여버려

감사로 관리사무소의 문제점은 들어 날것이나
공동주택관리규정을 개선하여 300세대 미만이라도
2-3년에 한번씩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것이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것이 아니라 새어나가는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될것이라는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수차례 관리소장을 바꿔보려하다가 못하고 감사요청도
수차례 시도하여보려다 못하였다는 18년동안의 전 자치회
동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동주민센타에 문의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하여 문의하여 주민들의
서명을받아 직접신청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장성새마을연수원과 나주시 . 시흥시 .진도군에서
사무국장을 엮임하고 중앙연수원에서 수 년 전 정년하여

자치회에 우연한기회에 참석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니 엉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현상이었습니다

20여년간의 새마을연수원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말하며 바르게행동하자는 구호아래
새마을지도자의교육도 하였던 바 우리아파트의 자치회가
합리적으로 바르게 운영되어야겠기에 부득하게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기에

사전에 건축법상 의무감사규정에 300세대 미만이라도
포함시켜야 합당하다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께서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마음입니다.

240세대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사자격자의 의무고용이 법제화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무자격자 250여만원 경리150여만원(우리아파트) = 유자격자 경리겸하여 200여만원(인접아파트)의 비용이 감당되는경우입니다.

감사요청 서명을 받는동안에도 온갖 방해와 협박성 전화로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아야겠기에
더욱 법의 개선을 주문드리는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사과드림니다.

그럼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