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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20-05-1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74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조례안’ 발의
 - 비의무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교통약자 주도 점검 실시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민중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 비의무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 점검자문단 구성,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주이용자인 장애인을 점검자문단에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과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효율적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많은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조례안’ 발의 첨부이미지 : 국강현 의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