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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등록일 : 2024-11-22

광산구의회 조회수 : 40

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2017년도 이후 경정청구 없고, 2018~2019년 해당분은 신청기회조차 잃어

이제라도 경정청구 실시 및 21회씩 실시토록 시스템화해야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실사례로 광주 남구 12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5년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17천여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2017년도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내년에 추진하더라도 2018~201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정청구를 해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 지난 5년간이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실시하고, 광산구 회계 관리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마다 1회씩 정기 시행하도록 시스템화해 제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

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첨부이미지 : 2-1_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영선 의원).jpg
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첨부이미지 : 2-2_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영선 의원).jpg
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첨부이미지 : 2-3_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영선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