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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12-2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38

윤영일 광산구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규정

 - ‘모든 구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 갖춰야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제기 및 교육 활성화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시민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은 광산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및 윤영일 의원 프로필사진 첨부


윤영일 광산구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첨부이미지 : 3_윤영일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