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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2동 다가구주택신축허가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힘듭니다. (김광란의장님에게) 등록일 : 2016-04-12

조회수 : 44546
광산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광란의장님과.이영순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가 바로 서면 주민이 편안 합니다. 기초의회가 구청을 제대로 감시.통제
견제하면 주민이 매우 편안 합니다. 그만큼 주민에게는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이 중요한 역할
을 하기에 힘없는 주민들은 의회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관란의장님과이영순위원장님에게 힘없는 주민 한사람으로서가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 하오니 반드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시고 행정력이 집행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저는 월곡1동에서 23년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집 뒤편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생활쓰레기.주차문제로 마음이 편칠 못하여
도망치듯 집을 처분하고 현재 이곳에 이사를 온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맨 처음 이사를 올 당시에는 우리집 주변에는 지상단층과2층주택만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걸 감수하고 괜찮다 싶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그런데 2015년부터 우리집 주변에 지상단층을 집장사들이 3채를 사들이고 주차장포함
4층(2종일반주거지역)다가구주택 3채가 들어서는 바람에 악몽이 떠오를 즈음에 정남향인
우리 집 바로 앞에 다가구주택1채가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포함에서 데스리 높이가 너무 올라 갑니다.
이런 경우 일조권이 침해 당합니다. 영구음영도 가능 합니다.
구청에서 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1.한번 불법건물이라도 콘크리트타살공사를 하고 나면 끝입니다.구청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강제이행금이나 벌금을 내고 양성화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건축업자의 비열한 수법입니다.
그러고나면 힘없는 주민만 한없는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구청에서 해당감리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필요 합니다

1.정남향으로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허가서 제출시 뒷집에 대한 일조권.조망권침해에 대한
구청의 검토가 없습니다.일조권침해 논란소지가 있으면 시뮬레이션해보고 신축허가에
제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주민들이 힘이 없다고 민원이 없다고 조용히
하고 있다고 무조건 다가구주택신축허가에 대해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주민만 고통스럽습니다.힘들어요

1.바로 앞집에 다가구주택4층이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지상단층주택은 영구히 매매 후
떠나기 직전까지 영구음영지역이 됩니다.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동절기12월-익년2월말경
까지 햇빛이 전혀 안들어 온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지가하락은 당연 합니다.
그 피해를 방지하고 조절할 의무가 공무원의 의무이고 책임인데요.전혀 안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세금내기가 아깝다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주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보면 원망 스럽습니다.

1.주택밀집지역에(월곡2동)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 높이 제한은 없는가요.
주차장포함 4층이라도 높이는 한없이 올라 갑니다.2층 방실이 일조권을 보아야 된다면서
주차장 높이를 4미터이상 높게 합니다.이건 바로 뒷집을 죽이면서 자기만 일조권 누려
보겠다는 도둑넘 맘보가 아니겠습니까. 정남향인 뒷집은 어떠하라고요.
동절기 일조권 아주 중요 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다구주택신축 연면적 386.38제곱미터(116평)공사시 건축기사자격증 없어도 신축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꼭 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현재 다가구주택 건축물사용허가서를 구청에다 제출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의 일정비율에 조경시설을 조성해야(구조례)하는데 타곳 사진을 도용 첨부하여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서류만 맹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례로 월곡2동 다가구주택을 살펴보면 똑같은 다가구주택이라도 어떤곳은 조경이 조성되어 있고 어떤 다가구는 처음부터 아예 조경시설이 없는데도 즉시 건축물사용권 발부된일이
있읍니다

1.주차장 높이를 4미터이상 높게 합니다.이건 바로 뒷집을 죽이면서 자기만 일조권 누려
보겠다는 도둑넘 맘보가 아니겠습니까. 정남향인 뒷집은 어떠하라고요.
동절기 일조권 아주 중요 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다구주택신축 연면적 386.38제곱미터(116평)공사시 건축기사자격증 없어도 신축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꼭 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현재 다가구주택 건축물사용허가서를 구청에다 제출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의 일정비율에 조경시설을 조성해야(구조례)하는데 타곳 사진을 도용 첨부하여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서류만 맹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현지 실사가 중요한 사항 입니다.
실례로 월곡2동 다가구주택을 살펴보면 똑같은 다가구주택이라도 어떤곳은 조경이 조성되어 있고 어떤 다가구는 처음부터 아예 조경시설이 없는데도 즉시 건축물사용권 발부된일이
있읍니다.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하옵는 김광란의장님과이영순위원장님에게
월곡2동 주택밀집지역에(단층.2층)다가구주택 신축허가건 자제하거나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듬니다.다가구주택 들어서면 좋을것 하나도 없읍니다.주차문제.생활쓰레기문제.소음문제.
치안문제등 여러가지로 안좋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제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