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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3-11-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6577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3-1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10조를 4개의 조문으로 확대하고 제4장을 설치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전체를 제1장부터 제5장까지로 편성함으로써, 조례입법의 여러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여 이에 적합하게 전반적으로 체계 및 자구정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제1장을 편성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범위 및 대상, 방법, 신청 및 선정, 학교 등의 의무 등 급식경비 등 지원에 관한 제2장을 편성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설치,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장을 편성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설치ㆍ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 운영, 조직, 운영위원회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제4장을 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지도ㆍ감독, 정보공개 등 보칙에 관한 제5장을 편성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급식경비, 심의위원회, 지원센터 등의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8,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