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가 꼭 반대만의 대상인가? 등록일 : 2006-03-16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중앙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물론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과도하게 조직을 팽창하거나 상위직을 증원하는 등 일부 남용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폭을 확대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입법예고 의무화 등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지역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그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도도입과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 공무원노조, 지체체등에서 지속적인 보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주노총 같은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