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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공원 문제 지적 등록일 : 2019-12-10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97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공원 문제 지적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물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일명 민식이법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안타까워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보육시설 1곳 뿐”이라며 “공공주택 단지 및 법에 해당 안 되는 6개 유치원과 335개 어린이집 등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어린이보호 구역 내 의무 시설물 훼손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구·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여 더 이상 민식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광산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제 통학 경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 직권으로 지정 가능함에 따라 위험지역을 지정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잠재적 위험지역 등에 과속경보시스템과 단속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 어린이 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매년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지만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에 비해 특화된 놀이터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며 “어린이공원 조성 및 개선에 주민참여와 어린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청장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까다로운 놀이시설 안전인증의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최근 법적기준을 지키면서 독창적인 놀이터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향후 직접 조성 또는 개선하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안전을 강조하는 광산구가 매년 안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린이 통학로가 파악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애석하다”며 “차보다는 사람, 어른들의 불편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공원 문제 지적 첨부이미지 : s20191209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_이귀순의원(2).JPG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공원 문제 지적 첨부이미지 : s20191209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_이귀순의원(1).JPG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공원 문제 지적 첨부이미지 : s20191209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_이귀순의원(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