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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3-03-05

광산구의회 조회수 : 569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3 - 2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  치  에  따  른  행  정  예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청사관리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