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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5-11-06

광산구의회 조회수 : 562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5-3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목적정의(안 제1~2)

상담실의 설치 및 위치상담범위이용대상 및 상담료(안 제3~안 제5)

상담방법조직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비밀엄수상담처리자문(안 제6~11)

기록유지수당지급(안 제12~1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