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칭찬합니다 등록일 : 2020-09-21

조회수 : 1071
적법한 처리 절차,
행안부 지침 개무시하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제 민원에 답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하며 담당자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딱 제 스타일이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광산구청 담당자는 일방적인 제 주장일 뿐이라며 법령상 근거없는 처리절차,적법하지 않는 답변,절차상의 하자 등 제 민원을 폄훼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 매도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3회 이상이라며 종결처리한 민원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안부공문을 올려드립니다
담장자와 말로 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여야함이 마땅한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즉 질서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지 않고 개괄적사유만으로 판사님같은 현명하신 판단과 재량으로 행정처분한 과태료부과 거부처분은 제가 보기에 소통없는 일방통행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참고로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절차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넣으면서 보니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틀렸어요 하시던데요
제가 검토하고 조사해보니 당신이 틀렸어요 이런 답변은 아닐망정 참 훈훈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도 후자 가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담장자는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합니다

공문은 찾아보시면 있을겁니다
pdf지원을 안해 출력해서 다시 스캔하니 화질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도 위조됐다고 말씀하실려나요 ,몇장 더 있는데 2장만 올리수있네요

관계법령에서도 불법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하여야한다 말하고 제가 첨부한 행안부 공문 에서도 법령이해 부족 등 불법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는대도 불구하고 광산구청은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및 직무유기를 하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구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산구청의 적법하지 못한 행정처분은 바로잡아야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께선 어떡게 생각하십니까?
칭찬합니다 첨부이미지 : 093507.JPG
칭찬합니다 첨부이미지 : 093534.JPG
칭찬합니다 첨부이미지 :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처리 관련 도로교통법 해석 안내.JPG
칭찬합니다 첨부이미지 : 도로교통법 질의회신 공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