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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3-09-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475

광산구의회,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결의안 채택

- 고지도와 과거 외교문서에도 ‘일본해’ 아닌 ‘조선해’로…표기 정정 요구 강력 촉구

- 헌법상 ‘영토 수호’의 책무…美·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동해(East Sea)의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외교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병철 의원은 “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하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친일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독도 영토분쟁과도 관련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또한 강력 항의와 정정 요구를 해야 함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해’의 표기 명칭에 대해 “19세기 중반까지의 고지도와 일본 지도는 물론 1883년 당시 외교문서에서도 ‘조선해’로 표기했지만, 이후 ‘일제강점기’와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에 의해 국제수로기구 발간 자료에서 ‘동해’ 구역을 ‘일본해’로 명명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지만 현 정부에서 그 노력이 단절됐고, 일본이 영토분쟁 전략 차원으로 ‘일본해’ 표기를 법제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영토 수호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동해’의 ‘일본해’ 표기 정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국제법상의 주권 침해 행위 일체를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의 위상 향상 및 실리 외교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결의안 전문 및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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