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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광산구의원, 첨단 봉산근린공원 개발 20층이하로 낮춰야 등록일 : 2021-06-15
김영관 광산구의원, 첨단 봉산근린공원 개발 20층이하로 낮춰야
- 도시공원 일몰제, 생태환경 거스르는 개발 안돼, 원점 재검토 필요
- 봉산 봉우리보다 18m 높은 아파트, 조망권 바람길 가로막아
김영관 광산구의원(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15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 봉산근린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층수를 20층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인 첨단 봉산근린공원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건물 높이가 8~13층이 높은 28층으로 봉산(98.6m)보다 높게 건설될 예정이다”며 “산봉우리를 넘는 건물은 공동주택 몇 십 세대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겠지만 다수의 시민이 누려야 할 조망권과 바람길을 막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한 측면도 있지만 도시공원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이 갖는 생태환경적 기능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며 “건물 높이를 20층 이하로 낮춰 바람길을 막지 않고 도시 조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심 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는 장차 들어설 쌍암공원 옆 39층의 복합쇼핑몰, 힐스테이트리버파크의 높이를 기준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았다고 하지만 과도한 설정이다”며 “광주광역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파트 층수를 20층 이하로 낮추는 묘안을 제출하길 바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발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