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광산구의회, 법제처 입법컨설팅으로 조례 품격 높인다 등록일 : 2021-06-09
광산구의회, 법제처 입법컨설팅으로 조례 품격 높인다
-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검토, 품질 제고 기대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8일 법제처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입법컨설팅 범위를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하고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조례안 입안 후 의장에게 제출되기 전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파일 #1 1. 20210609_보도자료_광산구의회, 법제처 입법컨설팅으로 조례 품격 높인다.hwp
- 첨부파일 #2 광산구의회 전경(2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