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의원 일탈 ‘경고에서 제명으로’ 징계 기준 강화 등록일 : 2020-12-04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의원 일탈 ‘경고에서 제명으로’ 징계 기준 강화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의원 일탈 사례 징계 기준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에서 ‘제명’ 추가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6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일원화하여, 의원 의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제명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에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하면,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조례안을 통해 높은 도덕적 잣대로 또한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던 윤리심사 등에 징계절차와 징계기준을 추가했다.
징계기준은 기존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서 제명을 추가해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4조), 초과 사례금 신고방법(제29조)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서 양식을 보완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조례안을 통해 높은 도덕적 잣대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제도화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