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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환영” 등록일 : 2020-12-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12

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환영”
 -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된 지방자치법 32년만에 국회 통과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 남겨 평가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는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의원들은 “1988년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성과며, 기초의원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통과된 개정안이 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1:1 배치가 아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개정안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개정안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정안 통과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 9월 정부의 원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해왔다.




[입장문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장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로 자치와 분권 강화 기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통해 후속 조치사항 지속 촉구 계획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43만 광산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1988년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 정부의 원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7명 광산구의원과 나아가 전국 3,000여 명 기초의원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이 기초의회에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 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로소 지방의회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핵심내용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이번 전부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1:1 배치가 아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광산구의회 차원의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개정안 통과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광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환영” 첨부이미지 : 3. 광산구의회 전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