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광산구의원, “무양근린공원 죽은 나무에 조명이 무슨 소용” 지적 등록일 : 2021-07-26
김재호 광산구의원, “무양근린공원 죽은 나무에 조명이 무슨 소용” 지적
- 빛공해 심각성 모르는 경관조명 설치사업, 9천만 원 예산낭비 등 안일한 행정 지적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양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해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먼저 빛공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월계동 무양근린공원 나무들이 조명에 의해 고사했다는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나무들이 병들어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9천여만 원이나 들인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했지만 죽은 나무에 조명 비추기 사업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병든 나무를 되살리고 건강한 나무를 심어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사용됐어야 했다”며 “우리 눈의 즐거움을 위한 욕심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는 나무들을 돌보기는커녕 빛공해로 학대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의 빛공해 방지 가이드에 따르면 무양근린공원은 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빛방사 허용 기준과 빛환경 영향 검토 등 구체적인 빛공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지만, 너무 밝은 조명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산구가 사업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는지 물었다.
이어 “사람의 경우에도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불면증과 피로의 축적 등 스트레스를 받고, 동‧식물도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빛공해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 김재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양근린공원의 빛공해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