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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각장 의무설치 대상 아님에도 평동산단 부지 매각’ 지적 등록일 : 2021-07-2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69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각장 의무설치 대상 아님에도 평동산단 부지 매각’ 지적
 - 폐촉법 2009년 시행령 개정, 소각시설 설치 의무 사항 삭제
 - 개정안 내용 모르거나 숨기고 부지 매각했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돼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평동산단 소각장 부지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2021년 2월 1일 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폐촉법에 따라 산업산단 소각장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이라고 하지만 2009년 6월 16일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각장 의무 설치 조건이 삭제 됐다”며 “광주광역시장과 광주도시공사가 법령 개정 사실을 숨기거나 모르고 소각장 부지 매각을 진행했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서명운동, 집회와 기자회견, 광산구의회의 반대 결의문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시 공무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신문 기고를 내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주장을 폄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을 어기고 소각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원가에 매각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행정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청도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식입장을 통해 평동산단폐기물 소각장 부지매각을 계약 해지토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평동 폐기물 소각장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각장 의무설치 대상 아님에도 평동산단 부지 매각’ 지적 첨부이미지 : 2-1. 20210726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각장 의무설치 대상 아님에도 평동산단 부지 매각’ 지적 첨부이미지 : 2-2. 20210726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