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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만 18세 확대’ 촉구
등록일 : 2017-01-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22798
광산구의회는 1월24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만 18세부터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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