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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2005.6.30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05-07-20

관리자 조회수 : 641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안 번 호 : 2169
□ 제안 연월일 : 2005. 6. 29.
□ 제 안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됨.

나.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54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4)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2. 제안이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에게도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8조의5).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그 보도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6).

다.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마.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24조).

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아.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안 제35조).

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안 제38조).

차.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0조).

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선거권자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0조).

파.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너.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11조).

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61조의2).

러.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머.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

버.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연설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는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안 제82조의6).

커.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의7).

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

퍼.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

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안 제122조의2).
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도록 함(안 제151조).
노. 법원공무원, 교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4조).

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0조).
로.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함(안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