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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성명 등록일 : 2023-10-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558

광산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성명

- ‘이태원 참사’ 피해자 고통 이어져 와…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 특별법 신속 제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4일 단체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법적 기구 구성을 통해 피해구제 및 재방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정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참사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사고의 진상 규명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재난관리책임을 희석하려는 행보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가의 책임이 일부 확인됐지만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며 “참사 발생 1년이 도래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의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 목적의 법안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위 구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 적절한 피해구제와 대규모 재난·참사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심사 및 의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재난·안전 법령 전반의 정비를 통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및 성명 발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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