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광산구의회, 시·구·시교육청과 함께 만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
등록일 : 2019-11-22
조회수 : 4880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식에 참석해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시 교육청, 자치구에서 함께 발의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를 함께 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김은단, 강장원, 박경신, 이영훈 의원이 참석해 조례 제·개정을 널리 알리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