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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를 공정하게 보는 방법을 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0-12-11
작성자 : 박민수 Date : 2010/12/11 11:57:55 글번호 : 143
제목;감사업무를 공정하게 보는 방법을 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제;감사관실은 감사조사시 어떠한 절차로 이행하시나요?)
의견1; 우리나라의 현재의 화두는 공정사회로의 길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삼권분립에서 제일 공정한 것이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도 법원이 공정합니다.
법원이 공정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중에 제일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준비서면으로 증거를 토대로 공방을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과 3심제도를 두어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과 판결문에서 승소의 사유를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검찰업무는 2심제도로 끝나는데다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과 대질심문으로만 이뤄지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정보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유무를 결정해버려 공정사회로의 길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정보공개만이라도 해준다면 그마나 공정한데 도움을 줄텐데 검찰이 권력을 독점할려는 의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분립에서 공정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최하위인 행정청의 감사업무는 검찰의 기소권만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검찰의 조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요청을 한 민간인을 조사한 후에 상대 공무원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대질 심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여 위원회에 넘길 것인지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2; 다음은 자체감사 규칙입니다.참고하셔서 민원인에 의한 감사요청시에라도 조사의 졸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의견3;아래의 19번에 대해 민원을 신청할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감사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에의해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처리해야 하는가요?
19. 기타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신설 2006.2.10)
의견3;(참고용) 감사조사시에 공정하게 조사하기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하는게 제일 가깝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아래 내용으로보아도 그렇지 않은가요?
제8조(출석답변,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의견5; (참고용)감사결과의 보고는 이뤄졌나요? 보고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달되었나요?
또 아래 사항은 귀청에 정보공개하면 혼쾌히 공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시겠는가요?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관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의견6:(참고용) 감사결과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하면 가감없이 해주시겠나요? 정보공개법의 무슨 조항에 근거하나요?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