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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 장애인 복지사업에 재투자해야’ 등록일 : 2018-12-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1899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 장애인 복지사업에 재투자해야’ 
  - 국강현 의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 필요
  -“광산구 구금고 심의 개선 방안도 제안”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제24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 특별관리와 담당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여 구의  일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며 “범칙금 수입의 원인과 성격을 고려하여 예산의 쓰임새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2018년 1,100여건에 부과된 법칙금 징수액이 4억 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여직원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며 “업무의 성격상 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 사업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해 광산구 집단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광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 며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도 집단급식 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거래처 확대를 통한 농업기반 시설을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며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밝혔다. 


 특히 “광산구는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하여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지원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상담하거나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 며 “기업하기 좋은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센터가 꼭 만들어져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어등산 리조트 대중제 골프장(9홀) 순수익금의 사회복지 장학재단 기부 약속 미이행에 따른 수익금 환원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2012년 어등산 리조트는 2억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합의했고, 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골프장 9홀의 순수익금은 사회복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 납부현황은 2014년 연이은 기부행위 촉구에 따라 광산구 나눔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고 지금까지 적자라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합동감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금 총 39억 9천여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야 했다” 며 “부적정한 관리감독으로 기관경고와 관련공무원 4명이 훈계조치 등을 요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등산 골프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간에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여전히 성행중이다”며 “광산구는 골프장 수익금 환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어 “가로미화 노동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로 인해 내부적으로 불만과 개선요구가 있다 ”며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미화 노동조합은 다수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차별적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며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형펑성을 기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 위탁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할 때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았던 노동자들에 비해 사업주의 권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수당과 정년 1년 연장이라는 보상을 대신했던 차별이 있었다” 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장 형태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인권위원회는 차별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판단과 원칙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가로미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함께하고 있는 애환을 전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해고된 가로미화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귀 의견도 피력했다.


 앞서 “관급봉투 부정사용과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가로미화 노동자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묻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나, 과도한 양정의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구청장의 과감한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인력풀을 조성하여 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외부와의 접촉 차단 등 구금고 심의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농민․서민․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