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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우여곡절 끝 “근로 대신‘노동” 용어 변경 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20-06-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85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우여곡절 끝 “근로 대신‘노동”  용어 변경 조례안 통과
 - 근로와 노동 혼재돼 있는 조례 용어 일괄 정비
 -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의 가치 강화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8일 제25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이번에 7개월여 만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서조차도 근로자란 말이 주로 쓰이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졌다”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용어 변경을 추진했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광산구 조례 중‘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비 대상 조례안은 총 21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상 조례에 기재된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자임금, 공무직근로자’ 등은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자임금, 공무직노동자’ 등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식명칭인 경우와 법률로써 해당 용어를 정의한 경우는 혼돈 방지를 위해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단어 하나를 바꾸는 차이지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노동과 인권의 가치 존중,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