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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공약 명분으로 ‘복지재단’ 설립돼선 안 된다 등록일 : 2023-06-22

광산구의회 조회수 : 592

강한솔 광산구의원, 공약 명분으로 ‘복지재단’ 설립돼선 안 된다

- 후원 모집, 특화사업, 조사·연구 등은 현재도 충분히 수행 가능

- 종사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및 운영 예산 대책도 미흡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가 직영시설의 전문성은 살리고 예산 운용의 경직성은 탈피하기 위해 복지시설 공공위탁 플랫폼인 ‘광산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데,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먼저 광산구가 주장하는 복지시설 직영 운영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복지시설 민간 위탁은 방만한 운영, 예산 과다 지출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며 “직영 운영의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취약한 구조로, 광산구는 이외에도 기금 모금, 정원 및 기준인건비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공무직 46명, 임기제 22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된 총 70명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재단 전환 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공무직은 확실히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임기제의 경우 특별제한경쟁을 통해 재채용 시 고용승계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재단 전환 시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 종사자 모두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될 텐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관련 부서는 종사자 처우 문제를 설립 준비단계 부터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특화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사·연구나 광산구 특화사업을 굳이 광산복지재단이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이미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 있는데 후원받기 힘들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 중복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운영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가 출연하는 광산복지재단 운영비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9억 6천만 원, 사업비 9억 5천만 원으로 매년 19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사업비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토록 하고 있어 인건비가 오르면 사업비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는 어느 수준의 복지 처우가 보장된 예산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광산복지재단 설립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며, 복지가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더 나은 방식은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

강한솔 광산구의원, 공약 명분으로 ‘복지재단’ 설립돼선 안 된다 첨부이미지 : 2-1_20230622_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jpg
강한솔 광산구의원, 공약 명분으로 ‘복지재단’ 설립돼선 안 된다 첨부이미지 : 2-2_20230622_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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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공약 명분으로 ‘복지재단’ 설립돼선 안 된다 첨부이미지 : 2-4_20230622_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