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안전대책 시급’ 등록일 : 2016-09-23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안전대책 시급’
-최병식 의원 신상발언…“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광주 광산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산구의회 최병식(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차량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최병식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구역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절실한 시기다”며 “행정기관에서 어린이교통차량 규범 위반행위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략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주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3년 28건, 2014년 23건, 2015년 33건, 2016년 23건(1~8월 기준)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는 평균 28.3건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7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주차, 과속운전, 안전시설 미비, 법규 위반 차량 등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키 작은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가려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병식 의원은 “최근 광산구 스쿨존에서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무인 단속 장비 확대는 물론 제한 속도가 높은 스쿨존의 속도를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운전자 안전교육 상황 ▲스쿨존 교통사고 대처 방안 ▲스쿨존 내 무인장비 설치 실태 ▲스쿨존 내 제한속도 미설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광산구청에 서면답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