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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제로페이 사용자 할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01-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55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제로페이 사용자 할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산구 공공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 시 10% 할인 가능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산구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 시 10% 경감할 수 있고 입장료 및 관람료에 한하여 50%를 경감토록 했다. 


조례안에 따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소촌아트팩토리, 광산구민회관,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구 공공시설에 대해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은 제외되며 감면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경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량만큼 제로페이 사용이 확산되어 광산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에게 가맹수수료를 0%(연 매출 8억 이하)로 감면해주고 소비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광산구는 가맹업체는 570여 개이다.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제로페이 사용자 할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박현석 의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