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11-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600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11. 13. ~ 11. 19.(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