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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 ‘주민 중심 광산형 스마트도시 조성’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06-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28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 ‘주민 중심 광산형 스마트도시 조성’조례안 상임위 통과
 -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조성
 - 상위법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된 사업 추진 동력 마련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제255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광산구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도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스마트도시법」과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가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 기준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관리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 활동을 독려하는 등 주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