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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가뭄·폭우…기후위기대응 위한 ‘물관리’ 당부 등록일 : 2023-09-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282

김영선 광산구의원, 가뭄·폭우…기후위기대응 위한 ‘물관리’ 당부

- 빗물 저장하는 ‘녹지’ 줄어 폭우 시 침수 위험

- 도시계획에 기후위기대응 위한 물관리·시설 설치 계획 포함해야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관리 대응 및 체계적인 상습 침수지역 관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선 의원은 “올여름 유례없는 폭우와 연이은 태풍이 몰아쳤고 장수천과 풍영정천, 황룡강 다리는 범람 직전이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빗물을 머금는 녹지는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으로 점점 사라져가면서 폭우 시 빗물이 순식간에 늘어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며 “지역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등 저수지 준설로 빗물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고 하천의 물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빗물 저장고·저류지 설치 등의 물관리 계획과 시설 설치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산정지구’ 지역은 도로와 배수로를 새롭게 설치했지만, 도로는 기존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고 배수로는 우수처리용량이 부족해 폭우 시 수해가 발생함에도 공공주택지구라는 이유로 복구가 제한되어 있다”며 “개발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도 재해로 인한 복구 조치는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뭄과 폭우에 맞서 물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물관리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의 범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시민에게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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