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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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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글로벌모터스(GGM), 일명 광주광역시생산직공무원주식회사의 WTO협정위반건? 등록일 : 2021-03-09

조회수 : 1447
제 목 : 광주형일자리 글로벌모터스(GGM), 일명 광주광역시생산직공무원주식회사의 WTO협정위반건?

문재인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강조합니다?
그에부응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형일자리" 라는 조어를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자동차업계가 국내공장을 건설하지않았습니다.
그막을 깨고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투자하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직접투자할수없어서 산하기관을 통하는 투자방식으로 현재공장은 완성단계입니다.
투자방법이나 경영참여형태등도 다수건이 어색한부분이나 괴리가있으나 그점에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광주형일자리의 태동단계부터서 내세우는 적정임금을 년봉 3.500만원에 플러스 알파로 5.000만원 선을내세웠습니다?
알파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여타지원등으로봅니다?
위 수치나 내용에는 상이할수있습니다?
그때부터서 본인은 국제협약인 WTO협정 위반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귀담아듣지를 않은것같아서 공장이 완성단계이고 곧생산에 들어갈텐데 우려가앞서서 공개적인 민원을제기합니다?
세계기후협약, 우르구라운드. WTO. FTA등의 협약등은 어느국가도 피할수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국제법에 걸리지않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체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ㅡ아래는 첫조항만 발췌해왔습니다.ㅡ

①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 제1.1(a)(1)조 :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 (...)
- “정부”의 일반적인 사회적간접자본을 제외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잠재적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 세액 공제 등과 같은 세입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