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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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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공동주택 간 ‘공공보행통로’ 갈등 해소 나서 등록일 : 2024-07-04

조회수 : 324

광산구의회, 공동주택 간 공공보행통로갈등 해소 나서

공공보행통로 보수에 광산구가 발 벗고 나서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4일 공동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보수 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첨단호반3-1차아파트 공공보행통로에서 진행됐으며, 첨단호반3-1·부영2·부영e그린1차아파트자치회장과 주민, 봉산초등학교장,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공공의 보행 통행을 위해 개방된 통로인데 사유지에 해당하여 보수 공사와 관련해 입주민 간 분쟁과 민원 요소가 되어 왔다.

광산구는 지난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개·보수 시 자부담률을 면제해 줄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지별 지원금의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공공보행통로가 인근 학교 학생들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사유지 개념보다는 공공시설로 인식해야 하므로, 아파트 간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광산구가 발 벗고 보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아파트는 사유지이지만 마을과 하나의 사회로서의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간담회를 계기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 아파트 간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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