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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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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정안 등록일 : 2021-12-08

광산구의회 조회수 : 73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1. 12. 8. ~ 12. 13.(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