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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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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3-06-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282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6. 9. ~ 6. 13.(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