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3-06-09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6. 9. ~ 6. 13.(5일간)
2. 규칙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첨부파일 #1 (입법예고2023-26)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첨부파일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