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박미옥 광산구의원, ‘공공언어’로 행정 신뢰 높인다 등록일 : 2025-09-05
박미옥 광산구의원, ‘공공언어’로 행정 신뢰 높인다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로 조례명 변경
표준행정용어집 운영, 교육·성과관리 실행 등 근거 마련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민의 한글 사용 활성화’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확장하여 행정 전반에서도 표준화된 공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먼저 공공언어 사용 시 의미가 정확·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교육과 사용 실태 점검, 성과관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특히 서로 다른 행정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행정용어’를 제정하고, ‘표준행정용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용어집은 연 1회 이상 점검·개정을 통해 최신화할 수 있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언어 사용이 정착된다면 구민들이 행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언어의 작은 변화가 광산구의 큰 발전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원 프로필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