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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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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국방부 소음피해 규정에 반발 등록일 : 2012-07-17

조회수 : 41120
[국강현] 국방부 소음피해 규정에 반발

2012년 07월 16일 (월) 17:16:07
광주인(http://www.gwangjuin.com)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국강현 광산구의원, 국방부 소음피해 규정안 폐기 주장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가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투기 소음피해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발하고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출된 법률안을보면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지역에 지원을 하며 개별 주택은 80웨클 이상 지역에 지원을 한다는 계획 (단, 광주. 수원. 대구 지역의 개별주택은 85웨클 이상지역으로 한다)"이라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두어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의 책임성을 가져야 하나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두어 소음발생 당사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주민대책위 제공.
또 주민대책위는 문제점으로 "소음피해 대책을 지역의 소음기준 수치이다. 공공시설이든 개별 주택이든 민간 항공기에 대한 소음대책 기준처럼 75웨클로 법률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기에 대한 기준을 80웨클~ 85웨클로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주민들은 "광주와 대구 수원을 단서조항으로 하여 85웨클 이상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은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은 소요예산을 핑계로 고통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모두에선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내용은 쏙 빠져 있다"면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보상해야 하며, 정부가 소음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것.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국방부는 생색내기 식 전투비행기 소음 대책 법률안으로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시작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방부의 법률안의 피해대책을 위한 예산 추계는 1조4천7백9십9억원 규모이다.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인 주택과 공공시설에 방음시설과 냉방기 사용에 의한 전기료 지원과 텔레비전 시청료 지원 등이며 국방부장관 주관의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지역에 지원을 하며 개별 주택은 80웨클 이상 지역에 지원을 한다는 계획으로 (단, 광주. 수원. 대구 지역의 개별주택은 85웨클 이상지역으로 한다) 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소음피해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두어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의 책임성을 가져야 하나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두어 소음발생 당사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2.소음피해 대책을 지역의 소음기준 수치이다. 공공시설이든 개별 주택이든 민간 항공기에 대한 소음대책 기준처럼 75웨클로 법률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기에 대한 기준을 80웨클~ 85웨클로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안이다.


그리고 광주와 대구 수원을 단서조항으로 하여 85웨클 이상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은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은 소요예산을 핑계로 고통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법률안이다.

3.국방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모두에선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내용은 쏙 빠져 있다.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주민들 스스로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보상 요구는 민주주의의 기본권리 보장에 위배된다. 정부가 소음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

4.국방부는 법률안 제출을 철회해야한다. 국회는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시끄러워 못살겠다.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소음피해 보상하고.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2012년 7월 16일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국 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