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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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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미터 도입 요청 등록일 : 2018-05-03

조회수 : 12126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미터 도입

전국적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행정 비용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주차장 확충이 근본적인 해답이겠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시간 걸리는 만큼 주차미터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주차미터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방법으로 주,정차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미터를 설치, 사용자는 사용시간별로 티켓을 발급받아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해놓고 해당시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음. 사용 시간을 알기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로 인한 다툼을 예방하고 사용자는 안정적인 주정차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됨.

주차미터 설치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끊임 없이 발생되는 주정차로 인한 다툼, 행정비용 소모를 막을 수 있음. 또한 설치비용이 적고 자유로이 필요한 곳에 설치 할 수 있기에 주정차 정책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며 지자체는 주차 단속 비용을 감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차만을 전문적으로 단속 하는 행정인력이 없고 지자체에서 교통 관련 일을 하는 일반 행정인력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한 단속 부재, 이에 따르는 악성 민원 및 분쟁으로 인한 엄청난 시간 및 행정 비용 낭비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임.

이에, 주정차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을 확충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간의 관할권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음. 현재 주정차 단속 문제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관할권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로인한 행정비용은 막대함. 영국에서는 Parking Attendant 라는 직업이 전문적으로 주정차만을 단속하고 있고 티켓에 사용시간이 표시되기에 주정차 단속 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없앨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