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폐기물처리사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록일 : 2019-12-24
광산구의회, 폐기물처리사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계약 해지 사유 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및 연이은 재계약 적발
- 조사결과 반영한 대행계약 방식 개선 및 청소행정 시스템 개선 요구
광산구의회는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폐기물처리관련사무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장원)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집행부의 청소행정 사무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위법사실 및 계약해지 유책사유에도 경고나 주의 정도의 제재만 취하고 있는 집행부의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수령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적발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계약해지 해야 할 업체와 5년 이상 재계약을 지속한 점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부당 운영 등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 공직자가 주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부터 대행업체 체결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들도 보고됐다.
먼저 대행사업 관련 업무 처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담당자 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 대행사업 계약서에 지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대행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명확한 사업비 환수 규정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위법사항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인력 충원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광산구 청소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원상회복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42만 광산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행부의 시정의지를 담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길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제24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구성해 8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14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는 20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관련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