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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활발한 입법활동’주목 등록일 : 2018-12-10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59

광산구의회‘활발한 입법활동’주목
- 의원 발의 조례 3건…해당 상임위 심의 통과
- 배홍석 의장 “의원 입법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 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단(비례) 의원은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광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산구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산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인력 및 운영 사무 등 행정적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최근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영임(다거구) 의원은 ‘광산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성평등정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성인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 지침 마련,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산구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의 연구분석 및 권고 △성인지 예산 이행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 △성인지 예산 수립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반영 권고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의 업무는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며“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다”고 설명했다.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광산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생산자단체의 육성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농가도우미 지원 △고령여성, 모자가장,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 대상 농촌정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농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그에 마땅한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홍석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며 “이번 조례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