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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광산구의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 마련 등록일 : 2023-10-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332

김명숙 광산구의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 마련

- 50세 이상 대면업무 종사자, ‘연 1회’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장애인·노인 돌봄 시설 종사자 등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과의 접촉이 빈번한 필수업무노동자들도 백신 접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광산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 대면업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애인복지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노인생활지원사 등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상자는 종합병원 등 선정된 위탁기관에서 연 1회 접종이 가능해진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로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을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더욱 살기 좋은 광산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례안 전문 및 김명숙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김명숙 광산구의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 마련 첨부이미지 : 3_김명숙 의원 프로필사진.jpg